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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+ 분양권일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세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비당첨인 경우에도요

이한호 22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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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기존주택 + 분양권일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세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
*예비당첨자, 줍줍인경우에도 요
2. 분양권 있을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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